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퇴직소득세 공제 불가, 세전금액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퇴직금은 예외 |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내용
20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전 | 개정 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 |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시행일 2022. 4. 14.] undefined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일: 2022. 4. 14.] |
2.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
1 | 2 | 3 |
근로자 | 회사 | 은행 |
(1) IRP계좌개설 / (2) IRP계좌회사제출 | (3)과세이연등록요청 / (4)퇴직금 입금 |
(1) 근로자 : IRP 계좌 개설
(2) 근로자 :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3) 회사 :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 요청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4) 회사 : IRP계좌로 퇴직금(세전 퇴직금) 입금
오늘은 IRP계좌개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 직접지급이 불가 하오니 꼭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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