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렵거나 도산하였을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의 지급기한
(1)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2)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나.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3항)
2. 대지급금의 신청대상
(1) 대지급금 이란
1)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체불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조제3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 대지급금 신청방법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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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기간 및 방법 | |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대지급금(체당금)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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