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신설
기존에는 필수 기재 사항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필수 기재 사항 신설 급여명세서를 작성 할때는 다음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됐으며, 다음 10가지의 항목이 반드시 급여명세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
1 | 성명 |
2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 | 임금지급일 |
4 | 근로일수 |
5 | 임금 총액 |
6 | 총 근로 시간수 |
7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8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9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10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 단,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월급계산기
근로소득공제 대상 및 4대보험 납부액
(1) 근로소득세
1)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없음.
2)공제대상 가족 중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2) 4대보험
1) 국민연금 노사 4.5%씩
2) 건강보험 노사 3.495%씩 (2022년)
3) 장기요양보험 노사 건강보험료×12.27%
4) 고용보험 근로자는 0.9%만 부담
5)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 참고
6) 출퇴근재해 보험료 전업종 1.0% (2022년)
7)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전업종 0.6%
8)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전업종 0.03% (20인미만 회사는 제외)
(3) 월급계산기
1) 월급계산기 바로가기
2) 우선 급여 구분을 선택하고 다음은 급여에 퇴직금 포함 여부 선택 , 다음은 비과세액을 입력(식대등)을 선택 한후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수를 선택하고 회사근로자수를 입력 , 7세이상 20세이하 자녀수를 입력 후 계산하가 버튼을 클릭 합니다.
3) 위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아래와 같은 결과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 작성을 위한 월급 계산기 소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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