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할 것
(3) 1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2021.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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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관련 질의
(1)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2)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퇴하거나 지각했다면?
1)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지각, 조퇴로 비록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 월~금요일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일요일 근로관계 유지(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일급제의 주휴수당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시간급제 근로자'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급제의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7일/12월/365일)
4.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
(1) 통상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2)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7일/12월/365일)
5. 주휴수당계산기
(1) 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
(2) 소정의 근로시간 입력 , 급여액 입력 , 근로일 입력 마지막으로 계산하기 클릭 하면 주휴수당계산결과가 나타 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계산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각종 수당등은 사용자가 챙겨 주지 않은면 모르고 지나 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잘 챙겨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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