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에 사용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2)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1)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2)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2) 공과금의 면제
1)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3. 실업급여 수급 절차 소개
(1) 실업상태인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신청 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1) 불인정 : 실업급여신청불가 90일이내 심시/재심사청구
(5) 수급자격인정시 구직급여신청
1)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1) 조기재취업 : 조기채취업 수당
2) 광역구직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3) 취업으로 인한 이사 : 이주비
4)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지급만료
1) 미취업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 취업이 매우 곤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없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9) 구직급여 연장지급
1) 훈련연장급여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지급
2) 개발연장급여
3) 특별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4.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1)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5)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5.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전단).
(2)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6. 실업급여의 산정
(1) 1일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 × 60%
(2) 1일 평균임금 계산식
최종 3월간 임금총액 ÷ 최종 3월간 일수
(3) 실업급여 최고액·최저액은? (2019년10월부터)
1) 최고액 (1일 ): 66,000원
2) 최저액 (1일) : 60,120원
7. 실업급여계산기 사용법
(1)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2)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이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사실이 없으면 이전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고 최종 퇴직당시 나이가 50세이상 여부를 선택한다.
(3) 최종 3개월 임금총액 입력 후 , 연간상여금 , 최종연차수당 , 1일통상임금을 입력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한다.
(4)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5) 최종적으로 실업급여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전체실업금여 총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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