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특별할인몰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인사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큐티한 2022. 7. 24. 22:13
반응형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에 사용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기

 

1.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2조제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5조제1·2, 6조제1, 8조제1·2, 48조의21항 및 제48조의3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1·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2)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1)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38조제1).

2)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험법37조의2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58조의3).

 

(2) 공과금의 면제

1)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38조의2).

 

실업의 고통실업의 고통
실업

 

3. 실업급여 수급 절차 소개

(1) 실업상태인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신청 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1) 불인정 : 실업급여신청불가 90일이내 심시/재심사청구

 

(5) 수급자격인정시 구직급여신청

1)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1) 조기재취업 : 조기채취업 수당

2) 광역구직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3) 취업으로 인한 이사 : 이주비

4)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지급만료

1) 미취업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 취업이 매우 곤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없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9) 구직급여 연장지급

1) 훈련연장급여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지급

2) 개발연장급여

3) 특별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4.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40조제1).

1) 규제고용보험법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58)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43)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5)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58)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5.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50조제1항 전단).

(2)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6. 실업급여의 산정

(1) 1일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 × 60%

 

(2) 1일 평균임금 계산식

 최종 3월간 임금총액 ÷ 최종 3월간 일수

 

(3) 실업급여 최고액·최저액은? (201910월부터)

1) 최고액 (1): 66,000

2) 최저액 (1) : 60,120

 

 

반응형

 

 

7. 실업급여계산기 사용법

(1)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kr

 

(2)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이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사실이 없으면 이전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고 최종 퇴직당시 나이가 50세이상 여부를 선택한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3) 최종 3개월 임금총액 입력 후 , 연간상여금 , 최종연차수당 , 1일통상임금을 입력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한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4)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kr

 

(5) 최종적으로 실업급여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전체실업금여 총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 IRP계좌 개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www.clickmango.net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할 때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퇴직금 계산을 수식화 된 웹사이트나 앱 그리고 엑셀서식이 퇴직금을 쉽

www.clickmango.net

 

 

퇴직금 지급기한과 대지급금(체당금)신청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

www.clickmango.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