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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과 연차수당자동계산기

큐티한 2022. 7. 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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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2022.11.15.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2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연차수당자동계산기
연차휴가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1) 1년미만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과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떠나기 위한 액세사리연차계산
연차휴가와 수당

 

2. 상여금과 연차수당

 

(1)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예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2) 연차수당에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예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정기상여금 등

 

3. 못받은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

 

: 2022.11.15.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2.11.16.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5.11.15.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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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수당계산방법과 연차수당계산기

 

(1) 연차 계산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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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 계산기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1) 2017.5.30. 이후 입사자 ,  2)2017.5.29.2) 2017.5.29. 이전 입사자  중 선택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합니다. 계산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은 입력 합니다.  이후 연차휴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차계산기
연차휴가자동계산

 

(3) 연차휴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난 후 아래와 같인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기
연차계산기

 

(4)  앞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하여 1)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고 다음은 2) 1주근무시간을 선택 후 급여액을 입력한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5)번과  같은 연차 수당의 결과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자동계산

 

5) 연차수당공식은 = 통상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 결과값
연차수당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과 연차수당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계산기 사용법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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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때 받는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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