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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계산기 사용법

큐티한 2022. 7.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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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
계산기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1) 1년미만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과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떠나기 위한 액세사리연차계산
연차계산

 

2.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한 처벌 및 소멸

 

(1) 연차유급휴가 위반 시 사용자의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연차휴가의 소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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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 계산기

 

(1) 연차 계산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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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 계산기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1) 2017.5.30. 이후 입사자 ,  2)2017.5.29.2) 2017.5.29. 이전 입사자  중 선택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합니다. 계산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은 입력 합니다.  이후 연차휴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자동계산
연차휴가자동계산

 

(3) 연차휴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난 후 아래와 같인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기
연차휴가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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