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할 때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퇴직금 계산을 수식화 된 웹사이트나 앱 그리고 엑셀서식이 퇴직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도록 여러 컨텐츠를 통해 제공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동정보 웹사이트인 노동OK 사이트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의 지급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2) 평균임금 이란
1)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3)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4)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퇴직금계산기 사용하기
※ 우선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기전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기본예제를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입 사 일 : 2015년01월01일 마지막근무일 : 2022년12월31일 퇴 사 일 : 2023년01월01일 기 본 금 : 월2,500,000원 직 책 수 당 : 월100,000원 상 여 금 : 기본금의 100%(2,500,000원) |
※ 퇴직일이란 ?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일은 1월 1일.(12월31일이 아님). 단, 평균임금은 12월31일까지 계산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
평균임금(일급)이 91,576원이고, 통상임금(일급)이 107,496원인 경우, 통상임금(일급) 107,496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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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OK 사용법
1) 노동OK바로가기
2) 퇴직금을 계산사기전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하여 평균임금과의 차이를 계산한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함
3)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 , 퇴직일자 , 기본금 , 기타수당 , 연간 상여금 총액 , 1일통상임금등을 입력한다.
오늘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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