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보험의 기본이 되는 보험으로,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것이 생명보험의 순기능이라면, 그 역기능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심플한 조건을 악용해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있다.
1.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1)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보험회사의 책임면책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생명보험 지급사유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사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경우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장해보험금
보험 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3)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오늘은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생명보험과 생명보험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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