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2015.3.12.부터 3년으로 연장)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 휴면보험금이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2. 휴면보험금의 관리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을 설치, 운영(2006.4월)하고 있으며, 2016.12.16.~2017.1월 기간중 휴면재산 보유사실 통지, 온라인 등 비대면안내 및 환급 등의 방식으로 휴면재산 찾아주기 캠페일을 실시(2016.12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3.))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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