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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보험 종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큐티한 2022. 11.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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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 이륜 , 농기계 등 다양한 종료의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1. 자동차보험의 종류

 

(1)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2)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3)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4)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보장보험

(5)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장보험

 

2.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3)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분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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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3. 자동차보험 청구의 소멸시효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공제금 포함) 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1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41).

 

오늘은 자동차보험 종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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