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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 시 확인 사항과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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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 시 확인 사항과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하기

by 큐티한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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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이력 사항과 침수 여부등을 차량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이력조회

 

 

1. 차동차 관련 서류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근저당 , 압류 , 세금체납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1)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 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http://www.carhistor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카히스토리 메인페이지로 이동

 

www.car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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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지방세징수법33조제1)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지는 않았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매입 시 확인 사항과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하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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