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IRP계좌개설1 퇴직금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 IRP계좌 개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퇴직소득세 공제 불가, 세전금액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퇴직금은 예외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내용 20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 2022.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