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퇴직금 지급기한1 퇴직금 지급기한과 대지급금(체당금)신청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렵거나 도산하였을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의 지급기한 (1)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2)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2022.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