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연차수당계산기1 연차수당계산법과 연차수당자동계산기 연차휴가를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2022.11.15.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2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1) 1년미만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