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연차계산기1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계산기 사용법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1) 1년미만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