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 이륜 , 농기계 등 다양한 종료의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의 종류
(1)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2)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3)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4)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보장보험
(5)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장보험
2.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분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3. 자동차보험 청구의 소멸시효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공제금 포함) 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오늘은 자동차보험 종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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