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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
구분 | 지원대상 | 상품내용 | 지원내용 | 금리 |
청년희망적금 |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
최대 9.3% 상당 |
1.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
아래 (1) ~ (3)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며,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의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3. 청년희망적금의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4.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
2년 만기(전체 은행 1인 1계좌)
5. 청년희망적금의 금리
출시은행별 상이(5%+a)
6.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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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희망적금의 지원내용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8.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방법
1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은행) 앱(App) 및 영업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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