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월급계산기1 급여명세서 작성을 위한 월급 계산기 소개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신설 기존에는 필수 기재 사항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필수 기재 사항 신설 급여명세서를 작성 할때는 다음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됐으며, 다음 10가지의 항목이 반드시 급여명세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