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를 위한 내 마지막 보험 치매.간병보험
일명 효도보험으로 선전하고 있는 치매보험 대한민국은 고령화로 2050년 치매인구 303만명 육박 치매 . 간병인보험 상품으로 대비 필요 치매.간병인보험은 효도보험이 아닌 나의 자녀를 위한 나의 마지막 보험이다.
1. 치매·간병보험이란
치매 및 중풍, 골절 등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에게 간병자금과 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주로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의 치매 환자를 보장해주지만 특약 가입 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나 기타 생활 질환으로 인한 보장까지도 가능하다.
2. 치매발병률
2020년 10.28%에서 2050년 16.0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보험 니즈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도 앞다퉈 관련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3. 치매보험 보장
(1) 중증치매 진단 확정 시 중증치매진단비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며, 종속 특약을 통해 경도이상치매부터 중등도이상치매까지 각 치매 단계에 따른 진단비를 보장
(2) 이 밖에 선택 특약인 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 또는 시설 급여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년간 월 1회에 한해 1회당 최대 120만원(1~5등급 이용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가입 시 치매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면, 1일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치매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치매보험을 고를 때 공통으로 80살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더라도 정작 만기가 짧으면 그 이후에 치매에 걸리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보험 만기는 75·80·85살부터 100살 등으로 촘촘히 나뉘어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보장 범위와는 별개로,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 치매 진단을 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가입할 때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와 동거하나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매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다. 중도 해약을 할 상황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가입하면 오히려 손실이 크다. 특히 보험료를 20~30% 낮추는 대신에 해약해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무해지형’에 가입한다면 끝까지 보험을 유지할 거라고 미리 생각해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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