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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방문간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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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방문간호

원주 방문간호 서비스

by 큐티한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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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이 완료되실 경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가 사용 가능합니다. “방문간호는 재가급여 중 하나의 종류이며,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방문간호방문간호

 

1. 방문간호가 필요한 어르신

다양한 상황의 어르신의 이용이 필요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특히 더 방문간호가 필요합니다.

(1)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원하시는 경우

(2) 내원이 어려운 어르신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3) 재활이 필요한 경우 (관절 구축, 관절 통증, 근손실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4) 노환으로 꾸준한 체크가 필요한 경우.

(5) 그 외, 병원 통원 이외에 추가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6) ​위 상황 이외에도 방문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보호자님께서 판단되실 경우, 방문간호 전문 시설과 상담 후 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방문간호 이용 방법

(1)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완료된 어르신이셔야 합니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셔도 방문간호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을 경우, 어르신 댁의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연락하시어 방문간호추가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방문간호 항목이 포함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 이 서류들이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방문간호 전문 시설을 통해 방문간호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시설에서 방문간호 함께 하고 있는 곳이라면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통 방문간호 시설과 방문요양 시설을 함께 하는 곳이 많지 않기에 방문간호 시설은 따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방법, 방문간호 신청 서류

(1) 방문간호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

(2)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는 어르신의 상태를 잘 아는 자주 내원하는 병원 또는 최근 수술 및 입원했던 병원으로 내원하시어 발급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내원이 어려운 와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의 왕진을 통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실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4.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597,600 597,600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1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5. 2022년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30분 미만 37,840 5,676 3,406 2,27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7,118 4,271 2,847
60분 이상 57,090 8,564 5,138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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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이용요금

 

(1) 심야가산 22~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2)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3)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4)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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