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질환과 관련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가 직접 부모를 돌 볼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 두 시설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1) 설립근거
1) 요양병원 설립근거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2) 요양원 설립근거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2) 의료인 보유여부 및 입원(소)자격
1) 요양병원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2) 요양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비용부담 및 구성
1) 요양병원
입원비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가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요양원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입니다. 그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요양원과 요양병원 구분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개념 |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30인 이상 수용시설,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목적 | 돌봄 | 치료 |
입원 자격 | 1~3등급 요양등급 필요 | 없음 |
서비스제공 인력 | 의사/한의사 근무가 필수사항 아님.촉탁의 방문진료 가능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인력 기준 | 요양보호사 중심 |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
3. 요양원 요양병원 찾기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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