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센터란 핵가족으로 인하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운영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은?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
2.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2)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작업치료적.언어치료적 훈련) 등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등
(3) 이동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3. 주야간보호센터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은 1일로 시간은 8시~22시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2시간 이내에서는 신축성 있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됩니다.
4. 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은?
(1) 이용정원 : 5명이상.
단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1실당 이용정원 25명이하 동일일 및 동일시간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 이용정원의 10%까지 정원외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시설규모 : 5명에 대한 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 90㎡ 이상 확보. 이용정원이 6명이상인 경우에는 5명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명당 6.6㎡이상 생활실공간을 추가확보해야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할 경우,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면적을 포함해 9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엔 1실 인상의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합니다.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시설 및 설비기준
구분 | 생활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목욕실 |
세탁장/ 건조장 |
이용자 10명이상 |
O | O | O | O | O | O | |||
이용자 10명미만 |
O | O | O | O | O |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은 주야간보호 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함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되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5. 주야간보호센터 직원의 자격 및 인력기준은?
(1)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 |
(2) 직원의 인력기준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or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or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이용자 10명이상 |
1명 | 1명이상 | 1명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엔 4명당 1명이상) |
1명 이용자25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 1명 | |
이용자 10명미만 |
1명 | - | 1명이상 | - | 1명 | - |
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함 (치매전담실의 경우 4명당 1명이상)
2)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3)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4)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5)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어야 함
6)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함
7)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밤위내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9)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10)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뇌,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1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않을 수 있음 위탁급식영업자 외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가공업, 일반음식점 영업 등)와도 예외적으로 급식 위탁(계약)이 가능하다.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의 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채용의무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위탁업체를 통한 적정 수준의 조리.급식 서비스는 확보되어야 하며, 입소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식서비스 제공 및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급식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위탁하는 경우 기관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 계약금액,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조치하여야 합니다.
1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14)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은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15) 이용자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함
6.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7. 2022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분류/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
3시간 이상 | 1등급 | 36,950원 | 5,543원 | 3,326원 | 2,217원 |
2등급 | 34,210원 | 5,132원 | 3,079원 | 2,053원 | |
3등급 | 42,350원 | 6,353원 | 3,812원 | 2,541원 | |
4등급 | 40,910원 | 6,137원 | 3,682원 | 2,455원 | |
5등급 | 39,450원 | 5,918원 | 3,551원 | 2,367원 | |
인지지원등급 | 39,450원 | 5,918원 | 3,551원 | 2,367원 | |
6시간 이상 | 1등급 | 49,530원 | 7,430원 | 4,458원 | 2,972원 |
2등급원 | 45,880원 | 6,882원 | 4,129원 | 2,753원 | |
3등급 | 42,350원 | 6,353원 | 3,812원 | 2,541원 | |
4등급 | 40,910원 | 6,137원 | 3,682원 | 2,455원 | |
5등급 | 39,450원 | 5,918원 | 3,551원 | 2,367원 | |
인지지원등급 | 39,450원 | 5,918원 | 3,551원 | 2,367원 | |
8시간 이상 | 1등급 | 61,600원 | 9,240원 | 5,544원 | 3,696원 |
2등급 | 57,070원 | 8,561원 | 5,136원 | 3,424원 | |
3등급 | 52,690원 | 7,904원 | 4,742원 | 3,161원 | |
4등급 | 51,250원 | 7,688원 | 4,613원 | 3,075원 | |
5등급 | 49,790원 | 7,469원 | 4,481원 | 2,987원 | |
인지지원등급 | 49,790원 | 7,469원 | 4,481원 | 2,987원 | |
10시간 이상 | 1등급 | 67,870원 | 10,181원 | 6,108원 | 4,072원 |
2등급 | 62,870원 | 9,431원 | 5,658원 | 3,772원 | |
3등급 | 58,080원 | 8,712원 | 5,227원 | 3,485원 | |
4등급 | 56,620원 | 8,493원 | 5,096원 | 3,397원 | |
5등급 | 55,180원 | 8,277원 | 4,966원 | 3,311원 | |
인지지원등급 | 49,790원 | 7,469원 | 4,481원 | 2,987원 | |
13시간 이상 | 1등급 | 72,780원 | 10,917원 | 6,550원 | 4,367원 |
2등급 | 67,420원 | 10,113원 | 6,068원 | 4,045원 | |
3등급 | 62,280원 | 9,342원 | 5,605원 | 3,737원 | |
4등급 | 60,840원 | 9,126원 | 5,476원 | 3,650원 | |
5등급 | 59,400원 | 8,910원 | 5,346원 | 3,564원 | |
인지지원등급 | 49,790원 | 7,469원 | 4,481원 | 2,987원 |
(2)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3)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4) 식비 ( 평균 한끼 2,000원 ~ 3,000원 ) 및 간식비 (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은 본인 부담입니다.
(5) 오후 6시 ~ 10시 야간가산 20%, 오후 10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오늘은 증평 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및 이용대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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