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등급을 받게 되시면 “방문목욕”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해야 하는 상태이신 어르신을 위해 목욕준비, 이동보조, 전신목욕, 환복, 목욕 후 정리까지 도와드립니다.
1.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이라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2. 방문목욕 이용 절차와 신청방법은?
(1) “장기요양인정신청” 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신 후 방문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까운 지역에 “방문목욕”을 하는 시설을 찾아봐주세요.
(3) 방문목욕 이용 계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계약을 결정하세요!
※ 계약관계 : 수급자 (보호자) – 해당 방문목욕 시설센터
※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4) 수급자 욕구조사를 진행합니다. –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 방문
※ 질병, 거동상태, 목욕시 주의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 목욕 가능한 일정 협의 진행
3.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목욕 당일에 어르신 댁에 도착해서 목욕준비를 합니다.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하느라, 차량을 미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1)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목욕 장비와 설비시설을 갖춘 “이동식 방문목욕차량” 내에서 목욕하는 방법
1) 가정 내 목욕 : 이동식 방문목욕차량의 온수, 목욕용품 등을 이용한 차량 이용
(2) 차량 미이용
1) 가정 내 (이동식) 욕조를 이용하는 방법
2)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시어 목욕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방법
3)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방법
4.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5. 2022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8,580원 | 11,787원 | 7,072원 | 4,715원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0,850원 | 10,628원 | 6,377원 | 4,251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 | 44,240원 | 6,636원 | 3,982원 | 2,654원 |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함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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