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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큐티한
2022. 7.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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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2022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된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
1.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80% 상향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쓴 카드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ㆍ체크카드 및 현금과 직불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배로 높여주는 것이다.
2.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적용 예시
(1) 총급여
7천만원이고,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사람의 경우
(2) 대중교통비 카드 지출
상반기 80만원+하반기 80만원씩 대중교통비로 지출
(3) 공제금액
상반기 공제 32만원 + 하반기 공제 64만원 = 총 96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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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중교통 및 소득공제 한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 등이 포함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급여수준별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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