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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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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방문요양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by 큐티한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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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방문요양이란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요양방문요양방문요양

 

1. 방문요양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

 

2.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 대처
(6) 인지훈련지원 5등급 어르신 (치매특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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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1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3)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1월 신설)

 

4.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8% 6%
30 15,430 2,315 1,389 926
60 22,380 3,357 2,014 1,343
90 30,170 4,526 2,715 1,810
120 38,390 5,759 3,455 2,303
150 44,770 6,716 4,029 2,686
180 50,400 7,560 4,536 3,024
210 56,170 8,426 5,055 3,370
240 61,950 9,293 5,576 3,717

 

방문요양 이용요금

 

(1) 심야가산

22~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2)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3)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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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월한도액 1일가능시간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 1,672,700 최대 4시간
( 240)
27
2등급 1,486,800 24
3등급 1,350,800 최대 3시간
( 180)
23.9
4등급 1,244,900 22
5등급 1,068,500 최소2시간~최대3시간 21
인지지원등급 597,600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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